요즘은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아주 다양해졌지요.
소비자가 약을 바르게 구매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거 같아요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있다면
자세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구분과 핵심만 필요하실거 같아요~
모든 약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본적있는 모든 용어를 나열해 볼게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처방약, 전문약, 식품이 있지요.
처방약,전문약은 ETC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구매,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결국은 개인이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TV광고도 하지않지요!!
전문의약품도 표시가 있지요.
일반의약품(OTC, prescription drugs)는 말 그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약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것이 아니라
오직 약국에서만 유통이되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에도 표시가 있지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범 제 3조(정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국 뿐만아니라
그 외의 인터넷이나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잘 알아두세요!!
이 마크는 "식약처 인증 마크" 입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기능식품을 제품표시를 찾다보면
또다른 마크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라고 적혀있지요~
건강기능식품 GMP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2-31호, 2022.4. 20.)에 따르면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는데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생산과 품질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를 준수하여야 합니다.